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이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2억47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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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결핵 전염 사태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듣고도 계속 조리원에서 일하면서 발생했다.
이 조무사는 2015년 6월 29일 복부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도 확정판정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 30명에게 결핵을 옮겼다.
이 사태 이후 실제 결핵에 걸린 신생아와 부모, 그리고 결핵에 걸리지 않았지만 항생제를 오랜 기간 복용해야 했던 신생아와 부모 등은 총 6억9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고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의 관리ㆍ감독 책임 주의 의무를 물어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리원 원장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조무사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상액은 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50만원씩으로 정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2015년 6월 29일 이후 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 52명과 그부모 96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30만원씩으로 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은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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