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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다수 적발
일반계좌 아래 다수 가상계좌
오류가능성 높고 해킹에 취약
정부 “거래소 폐쇄법안 검토중”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는 이들이 일반법인 계좌로 가상화폐 계좌를 편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벌집계좌’를 운용하는 ‘여왕벌’ 역할을 한 셈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당장 ‘벌집계좌’ 자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만약 은행들이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말 이후 은행들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자 일반법인 계좌와 자(子)계좌인 고객(투자자)계좌를 열고 자금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들의 운영자금 계좌로 이용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고객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한 것이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은 일반법인 계좌로 가상화폐 계좌를 편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지급결제 상품으로 벌집, 바둑판처럼 생겨 벌집계좌로 불린다”며 “전산적으로 회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법인고객에 전산신호를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이 계좌들은 엑셀파일 형태로 운영되면서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 자금이체 오류 가능성이 높고 해킹 등 보안사고에도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계좌개설을 제재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방조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의 서비스이므로 서비스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도 “자금세탁, 내부통제 소홀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계좌를 개설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점검으로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 및 기관제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정부는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재할 법이 없어 개정은 물론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나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들도 영업정지가 쉽지 않은 것처럼 거래소 폐지 문제도 투자자 예금 보호와 같은 부분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종합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계좌=은행에서 판매하는 지급결제 상품. 가상계좌에 이체된 돈은 법인계좌에 예속된 자금이므로 법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가상화폐 거래자는 청구권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하는 형태. 1개 법인계좌로 수십만개의 가상계좌 개설이 가능.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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