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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지난해 107만명 활용…대당 3만1700원 절약
-아반떼 2만7270원, 그랜저 6만2350원 절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1월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달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올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727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6만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해 1월에 10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최근 3년 간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은 유사했으나 2017년에는 15.7%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은 1월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올 1월8일부터 1월 말까지 최초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https://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가능하다. 또 올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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