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다고 10일 JTBC이 보도했다.
[사진= JTBC] |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것이다.
김태영 전 장관은 “국회 분위기가 항상 일단 정부에서 뭐했다 하면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준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라고 밝혔다.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상 파병 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 비준 사안이다.
김태영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서 가령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UAE는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했어요. 대통령은 모르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순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영 전 장관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 수습에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 자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송 장관과 현 정부가 비밀협정에 손을 대려 한 게 국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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