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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장자연 지장 찍힌 문건 입수
장자연 리스트,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등 31명에게 술접대·성상납
장자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故)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009년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장자연 문건’과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록을 언론사가 입수했다. 이것이 8일 공개됐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 피해 사례’라고 시작되는 이 문건엔 장씨의 주민번호와 지장이 찍혀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장자연은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기록에는 장자연의 전 매니저가 “2008년 10월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에 불려 나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서러운 마음에 차 안에서 울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술접대가 있던 날 (장자연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했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회사 차원에서 술접대가 이뤄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JTBC ‘뉴스룸’은 보도했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 동료 연예인 윤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소속사 대표가 부른 접대 자리만 40여 차례”라고 '뉴스룸'은 밝혔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유력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가 유서와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자연은 2006년 CF 모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이제 막 얼굴을 알린 신인배우였다.

유서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자신이 쓴 글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 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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