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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부작용 심각, 모든 가능한 대안 추진할 것”
-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 은행들 점검내용 미흡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기책임하에 투자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가상통화 투자 과열 및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등을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 가상화폐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헤럴드경제DB]

최종구 위원장은 8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오는 11일까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여부와 관련해 6개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고액현금 거래, 분산ㆍ다수인 거래 등 의심거래 보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입금될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또한 이용자 거래관련 정보를 믿기 어려울 경우 거래거절 등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흡한 점이나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제정, 시행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1월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작년 12월초, 송도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고 이를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9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기도 했고 일본은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으나 최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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