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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혐의만 20가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7일 YTN이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한다.

매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도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고 손실죄는 혐의액이 5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건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하고 항소심에서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와 세월호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어 중형을 피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편,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1,185억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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