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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조카, 뉴욕 재판서 뇌물 혐의 인정
경남기업 소유 빌딩 매각해주겠다며 뇌물
국내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까지



[헤럴드경제=온라인뉴스팀]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씨가 뉴욕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반주현씨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출석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 씨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반 씨는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건물 ‘랜드마크 72’를 매각해주겠다며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달러(6억원) 상당을 건네려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당시 반씨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중동의 거부에게 1조원 상당의 이 건물을 팔아줄 수 있다고 장담했고, 중동 관리의 대리인이라는 말콤 해리스라는 이에게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고,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는 그 돈을 본인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에는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도 연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수배중이다.

반 씨 부자가 경남기업에 건물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일은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돼 더 주목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나선 사건으로 심각한 자금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고(故) 성완종 사장은 정관계 자금로비 리스트를 남긴 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 = YTN 화면 갈무리]


반주현씨는 국내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다. 1978년생인 반씨는 대학교 1학년때 유학을 가면서 병역을 연기해왔고, 아직까지 군대에 가지 않은 상태다. 반 씨는 박사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법에 의하면 2004년까지는 소집에 응했어야 했다.

반 씨의 병역기피는 반 전 총장 또한 알면서 묵인했다는 정황이 불거져 더 큰 논란을 빚었다. 반씨가 군대에 갔어야 하는 2004년은 반 전 총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시절이었다. 반 씨는 군대를 가지 않고도 지난 2012년 4월 뉴욕에서 결혼식까지 올렸고, 여기에 반 전 총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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