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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대마 합법화, 국내서도 관련 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월 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가 허용됐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며, 워싱턴DC를 포함하면 7번째다. 한인이 많은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합법 공간’이 되면서 국내 세관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미국에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국내 대마 합법화 논의가 다시 점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의료용 목적까지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창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을 각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로 변경했다.

신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38건이었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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