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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올인’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1인당 월 최대 13만원) 일부를 지원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 ↑)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이한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난 3일에는 51개 부서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배너·포스터·리플릿 등을 만들어 4개 구청과 43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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