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강형규 전 이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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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천지TV’ 영상 캡처] |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전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날 의결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 전 이사를 해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도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381만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인사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향후 KBS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과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판결에 따라 강 전 이사 대신 여권 추천으로 새로운 보궐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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