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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40억원 대부분 사적으로 이용”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당 대부분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 관련 이르면 금주 중으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성조)는 뇌물공여자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금전달책으로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지난달 소환조사,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을 상대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수집할 수 있는 진술과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상납금 형태가) 현금이니 한계는 있겠지만 수사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논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중 억대 국정원 자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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