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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예루살렘 분할 방지 법안’ 가결
-통치권 이양에 압도적 의회 찬성 필요
-상징적 조치…“평화 정착 걸림돌” 평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스라엘 의회가 예루살렘의 분할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는 이날 의원 다수의 압도적 찬성 없이는 예루살렘의 어떤 지역도 외국 세력에게 이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64표 대 반대 52표로 통과된 이 법은 기존의 예루살렘 기본법을 개정한 것으로, 의회가 예루살렘 내 지역의 외국 양도를 승인할 때 필요한 찬성표 수를 재적 의원 120명 중 61명에서 80명으로 강화했다.

[사진=AP연합뉴스]

이는 향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에서 예루살렘의 분할을 방해할 수 있는 조치로, 양측간 평화 정착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고 FT와 AP통신은 평가했다.

개정법은 또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된 지역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주장한 조치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다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이 법은 의원 61명의 찬성으로 폐지될 수 있어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압승을 거둔 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강제 점령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자국의 통일된 수도라고 주장하며 정착촌을 건설, 팔레스타인인들을 밀어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등의 성지로,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선언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다.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예루살렘 선언’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담해졌다고 보고 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법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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