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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우리銀 ‘103년 밀월’ 4년 연장?…시금고 전쟁 시작
이달중 입찰공고…내달 수주전
市예산 31조8000억 시중銀 군침
2금고 활성화에도 市 단수 고집
정부, 복수금고 권고 ‘예의주시’


3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의 금고지기 선정을 두고 벌써부터 금융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0년 간 서울시금고 관리를 독점해온 우리은행만을 또 다시 낙점할지, 이번에는 변경할지, 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처럼 복수은행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3일 서울시와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금고 운영을 맡게 될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본격적 수주전이 벌어진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예산은 올해만 약 31조8000억원으로 다른 광역지자체를 압도한다. 


서울시금고는 지난 1915년 경성부금고 시절부터 우리은행이 무려 100년 이상 독점해왔다. 우리은행은 앞선 80년가량 수의계약으로 서울시금고를 맡았는데 외환위기 이후 공개경쟁체제 도입에도 독점권을 놓지 않았다.

문제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한 은행에 금고지기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는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와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는 2금고로 나눠 관리한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3개 은행에 금고지기를 맡기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도 복수로 금고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은행을 비롯해 농협과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이 선전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도 지자체 금고관리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액 수신 예치와 금리 상승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된다는 점,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가 쉽다는 점,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 한 곳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도 금고지기에 복수은행을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서울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7월 지자체의 금고은행을 기존 1곳에서 최대 4곳까지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금융기관의 지자체 및 시ㆍ도교육청 금고 독점과 일부 공공기관의 협력사업비 부당 집행을 지적하며 금고 신규 지정 시 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 항목에서 삭제토록 권고했다. 주금고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역협력사업비를 내는데 이를 계속 평가 항목으로 잡아줄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되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도 2013년 4월 복수금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발의안을 가결한 바 있지만,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계약을 지속적으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자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시 e-Tax시스템(세입시스템)의 경우 회계 간 자금이체가 빈번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금융계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다른 은행이 서울시 소유인 e-Tax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업무프로그램을 인수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금고업무의 기본 구조와 로직은 동일하다는 게 금융계의 주장이다. 또 금고은행을 변경하는데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단수은행의 위험성과 비효율성도 존재한다. 경쟁심화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은행이 해킹을 당하거나 전산장애를 일으킬 경우 서울시 예산 운영이 마비가 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복수은행에게 금고관리를 맡길 경우 지역사업에 내는 출연금과 협력사업비도 늘릴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복수로 금고은행을 선정하면 시스템도 함께 발전하고 시민 입장에서도 자동화코너 증대, 세금 납부 채널 다양화 등 편의성도 제고된다”며 “서울시가 왜 한 은행만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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