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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발주 이후 취소…대형유통업체 못된 관행 ‘철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유통업계에 만연한 대형사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발주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계약서에 그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과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동안 대형유통사들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일방적인 공급계약 취소나 물량 축소, 부당반품으로 인한 손해 등 불이익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품계약서에 ‘수량’을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할 때는 대금의 100%를,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상품 매입금액으로 한층 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따라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이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갑질을 방지해 납품업체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에 대한 거래현황과 거래조건을 공시토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유통 분야에 맞는 불공정거래 심사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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