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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고소득층 보험료 더 오른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며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자동차ㆍ재산 부과 보험료 단계 축소 등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중에서 593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조정하면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높여 상위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른다.

현재 대부분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직장, 절반은 본인은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ㆍ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낸다. 지금은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말 기준 4만195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이런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월급 이외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간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많이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13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561만명의 0.8%에 해당한다. 이들은 오는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13만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월 239만원으로 묶여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도 7월부터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해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상한액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서 지금까지 유지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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