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은 최대 사형까지 구형키로 했고, 음주상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이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도 포함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이나 묻지 마 살인에도 구형량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