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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도 ‘가즈아!!!’, 비트코인 개당 3억동
[헤럴드경제] 베트남 정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현지의 투자 혹은 투기 열풍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발행과 공급, 사용이 불법이지만 비트코인 투자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작년 10월 디지털 통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억 5000만∼2억 동(707만∼942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작년 11월 미국 비트렉스 등 해외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횟수의 상위 5개국에 베트남이 이름을 올릴 정도로 투자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아시아의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이 비트코인 투자 광풍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며 해당 아시아국가로 한국, 일본과 함께 베트남을 꼽았다.

베트남에서는 최대 경제도시인 남부 호찌민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속속 생겨났으며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됐다. 다만 일부 상점은 중앙은행의 단속 경고에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했다.

또 베트남 FPT대학은 수업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으려다가 보류했다.


작년 10월 말까지 호찌민 세관에 수입 신고가 들어온 가상화폐 채굴기는 1500여 대에 이른다. 앤트마이너 S9, 애벌론마이너 721 등 채굴기 가격은 대당 5500만∼8000만 동(259만∼377만원)으로 판매나 임대 수요가 늘어났다.

비트코인 기대 수익률이 부풀려지고 다단계 방식의 투자 모집도 이뤄지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트코인 투자자 레 타인 쭝(27)은 일부 투자 웹사이트가 만든 새로운 규정을 전했다. 신규 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기존 회원은 신규 회원 투자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것이다. 신규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10%의 수수료를 추가를 받는다.

한 비트코인 투자 중개인은 “원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같은 국제 통화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개당 50만 동(2만 4000원) 밖에 안 하지만 2018년 10월까지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일간 뚜오이쩨에 말했다.

쯔엉 타인 득 바시코법률회사 회장은 “비트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폭락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행 법률의 정비를 주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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