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해야”
-“경영상 비밀 아냐” 비정규직 노조 일부 승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청소와 경비업무 등을 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용역업체의 경영상 비밀이라며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비정규직노조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는 특히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서가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가 예측이 가능해져 향후 입찰계약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건비 지급내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위탁관리업체가 산정한 노무비 등의 세부내역이 전부 공개돼 경영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각 원가 계산은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여러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므로 이미 입찰 및 계약 체결이 완료된 원가계산서를 공개하더라도 장래에 있을 입찰 예정가를 정확하게 추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공항공사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선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용역업체들이 확약한 대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 한국공항공사가 감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ㆍ제출한 용역업체들로부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 여기엔 근로자별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지급 내역을 비롯해 각종 보혐료 등의 공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근로자의 계약연도, 직급, 종사업무 등이 기재된 정보에 한해 부분 공개하게 됐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역시 입찰에 참가할 때마다 작성ㆍ제출 여부가 새롭게 판단되므로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개하라고 했다.

앞서 비정규직노조는 올해 3월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2012년 1월~2017년 3월까지 용역계약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한국공항공사가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