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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땐 최대 157만원 부담금 물린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내년부터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하는 공공기관,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이 크게 오른다. 부담금 기초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29일 고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적용 대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 2.9%, ․공공기관 3.2%․민간기업 2.9%로 이에 미달할 경우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이 매겨진다.

내년도 부담 기초액은 고용의무 이행률이 25%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94만5000원에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7만3770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달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감금은 전년 대비 16% 올랐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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