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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 확립…‘기울어진 시장’ 바로잡기
지배구조 개선·소비자·골목상권 보호 중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화두가 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의 쏠림을 차단하는 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선을 2배로 높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소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담합의 경우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선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제가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2월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주요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는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도 확대된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막기위해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등 견제장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그룹 지배력 확대로 활용되는 공익법인ㆍ지주회사의 실태점검에 나서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해 대주주의 경영 전횡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골목상권 보호ㆍ공평과세 강화=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 현행 신용카드수수료 제도와 원가 재산정에 착수해 우대율을 조정하는 등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애써 키워놓은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장기임대 보장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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