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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도 朴대통령 일방 지시 따라 폐쇄
-개성공단 임금전용도 구체적 정보 없어
-“통일부,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 필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한 남북회담과 민간 교류협력 등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내 타결 의지에 따라 이뤄진 한국과 일본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이전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도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셈이다.


혁신위는 이날 “지난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16년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8일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작년 2월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NSC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적 논의는 있었지만 개성공단 관련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통보했고, 같은 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2월10일 NSC에서 최종적으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임금전용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다”면서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해당 문건의 앞 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돼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이뤄진 5ㆍ24대북조치에 대해서도 “5ㆍ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통일정책의 법제화 및 법치주의 구현 차원에서 통일부 내 법무담당관실 설치와 통일정책 법제화TF 및 범부처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돼야 하며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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