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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단체 “합의 파기” v. 아베 “1㎜ 움직이지 않는다”…TF 3대 쟁점은?
-이면합의인가, 비공개 내용인가…합의 정당성 논란
-피해자 15차례 이상 접견, 소통부족 판단기준
-2년 만의 외교문서 공개논란…기로에선 한ㆍ일 신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8일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위안부 합의)이 이뤄진 지 2년이 됐지만, 합의는 파기와 유지의 기로에 서 있다. 전날 공개된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 결과발표로 위안부 관련 단체와 일본 정부는 합의 파기와 유지를 놓고 격한 대립선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위안부 TF과 관련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면합의’? 비공개 내용?= 향후 합의를 둘러싼 쟁점은 위안부 합의를 놓고 ‘이면합의’가 합의의 정당성을 훼손하느냐의 여부에 있을 전망이다. TF가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합의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밀실협상’이었다며 즉각적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전날 정의기억재단, 나눔의집 등의 단체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는 무효”라며 “일본에 한ㆍ일 합의이행 강요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외쳤다.

반면 일본 정부는 TF가 공개한 비공개 부분이 정식 교섭과정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합의가 “양국 정부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합의 변경을 우리 정부가 요구할 경우 “한ㆍ일 관계는 관리불능해지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무대신 담화’라는 공식적이고 무거운 형식으로 발표된 일본 정부의 입장문은 위안부 합의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상들 아래에서 적법한 외교절차를 통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일본 소식통도 헤럴드경제에 비공개 부분은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예상범위 내 논의내용(織り込み済み)”이라며 “비밀합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한ㆍ일 간 격론도 예상된다. 합의 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그 단체에 소속된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합의에 재차 반대했다. 하지만 TF는 “(위안부 합의가 나온)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정부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며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TF는 다만,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합의에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 일본 정부의 사죄 △ 피해자 개인배상 △ 위안부 피해실태에 대한 역사교육이라는 ‘4대 조건’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TF결과가 발표되자 “합의 당시 생존자 46명 중 36명이 합의에 찬성했다”며 “일본 정부가 제공한 위로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25명”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식통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속해 있는 일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우선시 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냐”고 주장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TF보고서 발표 당시 ‘피해자 중심주의’의 정의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오 위원장은 “‘피해자와 소통’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서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개념”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년 vs. 2년…한ㆍ일 외교문서 폭로전=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ㆍ일 간 외교문서 폭로전도 향후 합의의 존속여부를 판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TF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비공개’로 분류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TF는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던 사전 고위급 협의 진행 과정에서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던 비공개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외교문서 공개를 둘러싼 한ㆍ일 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 한 해전인 2013년 산케이 신문은 ‘고노담화, 폭로된 부실 증언조사’라는 제목의 특종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입수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노담화가 마련되기 전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언조사 수집과정을 담은 정부문서였다. 한국 정부의 협의를 얻어 이뤄진 조사였기 때문에 엄연히 ‘외교문서’에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것이었다. 해당 기사는 향후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에 나설 근거가 됐고, 당시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TF 결과 발표에 따라 이번에는 한ㆍ일이 반대입장에 서게 됐다. 일본이 20년 만에 고노담화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면, 우리는 2년 만에 공개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 어떤 대목은 외교적 부분이 약간 손상돼도 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곳곳에서 주제별로 국민의 알권리 중시한 부분, 국제적 영향을 중시한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 공개했다”며 “자료를 열람할 때마다 비밀 보안 서약을 쓰고 규정에 따라 열람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9조 2항)’를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는 외교 문서를 30년 간 비공개로 하고, 이후 외교문서 공개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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