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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TF “위안부 합의, 법률적 ‘이면합의’는 아냐”…해석여지 남겨
-“법률용어로 ‘이면합의’ 적용할 수있지 않아”
-“비공개 내용이라 표현하는 게 정확”
-사실상 ‘이면합의’ 해석 여지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성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이면합의라는 법률용어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비공개 내용’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ㆍ소녀상), 비(碑ㆍ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그러나 “이면합의라는 법률용어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게 적합한가 고민했는데 있는 그대로 비공개 내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면합의’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는) 하나의 문서로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해석의 공을 기자와 국민들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오 위원장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련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일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수준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런 정도의 표현(보고서에 담은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고도 말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4월 시작한 국장급 협의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그해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2015년 2월부터 합의도출 때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한ㆍ일 양국은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지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울러 한ㆍ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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