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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연초부터 대혼란 예상
- 본회의 통과 안 돼 전안법ㆍ시간강사법 등 유예기간 연장 어려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 협상이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놓고 여야간 난항을 겪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32건의 법안 중 최소한 12건은 올해 안에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여당은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부처가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내 공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안들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12월31일)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당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 불발로 처리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새해부터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대학의 강사 임용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주택 신청기간(내년 1월2일∼12일)을 고려해 연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매복 마케팅’ 금지 규정을 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대회 시기가 임박한 만큼 조속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은 2018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새해 1월 1일 공고될 예정인 만큼 반드시 그전에 처리될 필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 일몰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육세 신고ㆍ납부기한을 규정하는 교육세법,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인지세를 인하하는 인지세법, 특별교부금 축소 및 보통교부금 확대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상향하는 국민건강증진법도 예산과 제도의 원활한 집행ㆍ운영을 위해 연내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관세사법, 지역농협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역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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