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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JSA 귀순병 치료비 2500만원 지급한다
-총 6500여만원, 4000여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탈북민 의료급여 적용으로 치료비 1억여원에서 줄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비를 통일부가 부담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며 “금일중에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이 산정됐다”며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백 대변인은 “치료비 부담 근거와 관련해선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치료에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지만 탈북민에 대한 의료급여가 적용돼 6500여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1월13일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 속에서 남쪽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이송 당시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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