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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조합 “최근 잇단 사고는 인재” 재확인
“설치·해체 작업자 과실로 야기”
“정부 근본대책 마련해야” 촉구


한국타워크레인사업자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ㆍ이하 ‘조합’)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지난 2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사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국민 안전과 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기술위원들의 사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수인 10명에 대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조합은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사고, 10월의 의정부 사고, 12월의 용인과 평택 사고 등이 모두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매뉴얼과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검찰은 사재장비인 보조 폴(pawlㆍ톱니바퀴의 역회전을 막는 걸림쇠) 파손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보조 폴이 파손되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기술검증이 이뤄짐에 따라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작업이 원점으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한상길 타워크레인조합 이사장은 “장비가 원인이 아니라면, 사람이 원인이다. 이를 다시 규명해야 할 책임은 검찰의 몫이다. 남양주 사고의 경우, 작업자들이 유압 포크를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폴을 들어올려 발생한 작업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며 “이러한 작업자의 부주의와 조작미숙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남양주 사고는 유압포크와 텔레스코핑 래더를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작업자 과실 ▷의정부 사고는 텔레스코핑 시 고정해야 할 타워크레인을 회전시킨 안전 작업 절차 위반 ▷용인과 평택사고도 텔레스코핑 과정에서 타워를 지탱하고 있는 크로스멤버의 핀 체결 누락이나 요크를 지지하는 수거치대의 불안전한 장착 등 안전 작업 절차 위반으로 발생한 인재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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