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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형’ 유치원 나온다…교육청이 매입해 위탁경영
- 단설 국공립 유치원 용지ㆍ재원 문제 해결
- 사립유치원 교원 임금 지원 확대
- 사립유치원 ’학부모 안심인증제’ 도입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르면 내후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민간경영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위탁형’ 유치원이 등장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유치원을 설치하고 이를 민간경영자가 위탁ㆍ운영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지역 등 유치원 설립 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위탁형’ 유치원을 도입한다는 것. 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도입할 것을 예고한 ‘매입형’ 유치원과 사실상 같은 모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에는 용지 확보와 시설 건축을 위한 공간과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국공립 유치원은 지난 5년간 연 평균 6.0%증가했지만 전체 학급 중 약 11%가 과밀학급으로 교사가 유아들을 적절히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확보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학교 용지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를 추진하는 것.

아울러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어렵고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중 15개 내외의 유치원을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기준 32만원에 달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유아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의 건강ㆍ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 안심인증제‘도 희망 시도 교육청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한다.

초등학교 준비교육과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 발현을 돕지 못하는 유치원 교육을 놀이 위주로 바꾸는 교육과전 개정도 이어진다. 각 유치원과 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놀이 중심 교육의 모델로 혁신유치원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한다. 영어나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해 놀이ㆍ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단계적으로 확대ㆍ지원된다.

이외에 유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2018학년도부터 전국 시도 국공립 유치원 정원 내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할 경우 월 6만원 내외인 어린이집 수준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낮출 계획이다.

장애인 등 특수학생과 이반 유아가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 400개 이상을 신ㆍ증설하고 다문화학생 중 만 6세 이하 영ㆍ유아가 58.4%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의 언어발달 지원과 일반 유아와의 통합ㆍ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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