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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세제)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고용증대 기업에 세제혜택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인상되고,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반면에 고용을 신규로 창출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과표기준 1억5000만~5억원에 38%, 5억원 초과 시 40%가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3억원까지는 종전 세율 38%가 적용되지만 3억~5억원에는 40%,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억원 이상에 2%포인트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에 22%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200억~3000억원 기업에는 종전과 같은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3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에 대해선 3%포인트가 인상된 25%가 적용된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0년 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전통시장 사용액 등 소득공제 확대=내수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돼 내년 1월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 7월1일 이후 도서ㆍ공연비 지출분에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7%에서 내년에는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관련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면 세액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제도로, 이를 축소함으로써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 신설=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과 중복도 허용된다. 상시근로자 고용 시 중소기업엔 수도권 연간 700만원, 지방 770만원이, 중견기업엔 45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정규직과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엔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 중견기업엔 700만원, 대기업엔 300만원이 지원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내년 1월1일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현행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단독가구는 현행 최대 77만원에서 내년엔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강화=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현행 30%)를 초과하면서 관련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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