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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아이돌봄’ 연 600시간 확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엔 ‘종합서비스’
-여가부 ‘달라지는 여성ㆍ가족ㆍ청소년정책’ 발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내년부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연 600시간으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6일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혼인ㆍ육아ㆍ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22년)’이 본격 추진된다. 여가부는 올해 6.1%인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을 22년까지 10%로, 11.8%인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도 같은 기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됐지만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5%p 높아진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33만7000원으로, 간병비는 월 112만원으로 오른다. 건강치료비는 78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ㆍ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도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123→130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개→226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명)도 확대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3개 권역(서울ㆍ중부권, 충청ㆍ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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