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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 구조조정 가속…5년새 업체 수 반토막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업체 수가 5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가입자 수와 예치 선수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상조업체 수는 올 상반기에 비해 18개 업체가 줄어든 168곳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업체 수가 307곳에 달하며 최대치를 찍은 이후 5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가입자 수는 지난 3월말 기준에 비해 19만명 늘어난 502만명으로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선수금은 4조4866억원으로 전기 대비 2581억원 증가했다. 
[사진=헤럴드DB]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들어 상조업계가 성장 정체에 접어들며 대형 상조업체 위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렸하게 나타났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전체 14%인 24곳에 불과하지만,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에 달하는 420만명을 차지했다. 선수금의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 54개 업체의 선수금이 전체의 96.3%에 달했다.

특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2015년 7월 이후 신규 등록업체가 전무할 정도로 상조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회원들의 선수금은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절반이 넘는 2조2717억원이 보전되고 있었다. 보전 기관은 은행 예치가 104개사로 가장 많았고, 공제조합 가입 54개사, 은행 지급보증 6개사 등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로부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는 28곳이었으며, 이중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며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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