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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27일 구속적부심 심문…이우철 판사의 선택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이를 담당할 이우철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연수원 후배인 이우철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둘러싼 개인적 친분이나 판례 등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10여일 만인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내일(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원래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 51부가 담당해왔지만 재판장인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19기) 동기인 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정치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수심사를 통해 잇따라 석방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구속 10여일 만인 25일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해 내일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형사 51부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에 재배당해야 하지만 형사1부 재판장이 휴가 중이어서 형사1부 대리재판부인 형사2부로 최종 재배당됐다 형사2부는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재판부다.

형사2부 재판장인 이우철(54·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4년) 근무하는 등 법리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권 등 문체부 간부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해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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