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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3차병원 탈락 위기…결국 지정보류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결정 때까지
-상급종합병원 아닌 그냥 ‘종합병원’
-건강보험 수가 등서 불이익 받을듯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사진>이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지정 평가에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까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의 지위만 유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의료기관 51곳 중 42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진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곳아 재지정됐다. 대신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돼 총 42곳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여 간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중증 환자 진료 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신생아 사망 사고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다. 신생아 사망 사고의 원인과 인증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진 후 협의회에서 재심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2기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말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유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여부 결정 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제1기(2012∼2014년), 제2기(2015∼2017년) 등 3년마다 평가를 거쳐 3기에 이르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다”며 “앞으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지난 2기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병문안 관리체 계를 갖추도록 하고, 내년 말까지 국가 지정 수준의 음압 격리 병상을 500병상당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을,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 격리 병상 설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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