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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 “120억 비자금 여부 판가름이 우선”
-“120억 성격 규명돼야 정호영 특검 수사 판단 가능”
-실소유주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수사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 분제에 대해 검찰 전담 수사팀은 “문제가 된 120억 횡령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팀의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그러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의 팀장을 맡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공식 출범한 26일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규명하는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다”며 “수사팀은 정호영 전 특검이 개인의 횡령을 결론지었던 다스의 120억원이 실제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가 조직적으로 만든 비자금인지 여부를 먼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문 팀장은 “고발인들은 정 전 특검이 횡령이라고 결론내리고 회사도 다시 입금시킨 120억원 대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특검에서 개인의 횡령으로 규정한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120억원의 성격이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마련한 비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정 전 특검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고발 혐의인 특수직무유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수직무유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찰은 오는 2월 21일을 공소시효 만료로 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 팀장은 “우선 특수직무유기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인만큼 120억원의 성격과 정 전 특검의 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계획”이라며 “그 이후에 120억원이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비자금 조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명칭처럼 고발사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현재 정 전 특검의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조사도 이르면 이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중앙지검과도 수사를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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