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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구속 11일만에 ‘풀어달라’…구속적부심 신청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보석 신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속 수사에 대해 다시 심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즉시 석방된다.


앞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우 전 수석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다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구속된 이후 10여일 동안 사정 변경이 없었고,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이미 증거로 확보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구속돼 있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도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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