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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유지보수 입찰 담합…2개 업체 5억8500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진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두 회사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78억원 규모의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입찰 9건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했고, 지디엔은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이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희송지오텍은 경쟁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7천600만원, 지디엔에 2억9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진관측 장비와 관련해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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