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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 사라진다…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부터 소득보다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가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기존에는 입원기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환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모든 질환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액 역시 평생 최대 2천만원이었다가 연간 최대 2천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자의 폭을 넓혔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나 민간보험의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보다 기준이 완화돼 더 폭넓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 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급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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