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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등 69개품목 할당관세…물가안정·산업경쟁력 강화
내년 할당·조정관세 규정안 심의
LNG 수입 관세도 대폭 인하
14개 품목 관세율 인상 적용도


황산코발트ㆍ인산리튬 등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원자재, 디스플레이ㆍ반도체 등의 원료 및 부품, 사료용 농산물 등을 내년에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취사용 및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제조용 원유, 중산ㆍ서민층의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할당ㆍ조정관세 규정안을 심의, 69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해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또는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9개로 올해(77개)보다 8개 감소하고, 이로 인한 관세지원액도 올해(5709억원)보다 308억원 감소한 540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관련 가공품(9개)을 제외하면 할당관세 적용 품목수는 올해 68개로 줄고, 이와 비교하면 내년에 1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용 품목을 보면 이차전지(17개)ㆍ연료전지(3개)ㆍ디스플레이 및 반도체(6개)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관련 설비와 원료 26개 품목의 경우 기본 관세율 3~8%를 면제해 0% 세율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로 관세혜택은 6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이들 분야의 할당관세 지원액 573억원(29개)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석유ㆍ가스ㆍ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원료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세율 3% 대신 할당관세 0.5%가 적용된다. 취사 및 수송용 LPG 및 LPG제조용 원유, 중산ㆍ서민층의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에 대해서도 기본세율 3% 대신 할당관세 2%가 적용된다.

플라스틱ㆍ섬유ㆍ피혁ㆍ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 원재료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가 면제되거나 1~2%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 생사, 면사, 염료 유연처리 우피 등의 관세는 면제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ㆍ대두박ㆍ겉보리ㆍ귀리ㆍ뿌리채소류 등 19개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 설탕(30→5%), 비료용 요소(2→1%)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는 내년 1년 동안 적용하며, LNG는 난방용 수요가 증가하는 1~3월과 10~12월 등 동절기에만 적용키로 했다. 한편 기본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 품목은 모두 14개로 올해와 동일하다.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고추장ㆍ찐쌀ㆍ당면ㆍ표고버섯ㆍ합판ㆍ냉동오징어ㆍ냉동명태 등 13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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