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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코리아에이드-미르재단 연계 몰랐다”
-“윤병세 전 외교장관 위증여부, 국회서 판단해야”
-“외교부, 세부내용 수정의견 내기도…청와대 지시 따랐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26일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련 외교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미르재단이 사전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 차원에서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 수정의견도 제출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재조사 요구가 있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시 하에 과장급 1명, 사무관급 등을 포함해 직원 5명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코리아에이드 추진과정에서부터 지난해 국회 대상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근거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이 사전기획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문서를 제출할 때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쪽에서 ‘코리아에이드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연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해 위증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알고 있었지만, 미르재단 관련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TF는 사업의 경위를 따져봤을 뿐, 윤 전 장관의 위증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하도록 돼있고, 국회에서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TF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법 강화를 요청하거나 외교부 내부훈령에 행동요령을 보다 상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명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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