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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야간 물놀이 위험 구두경고한 여행사, 익사 책임 없어”
[헤럴드경제] 여행 가이드가 야간 물놀이가 위험하다고 구두경고를 했다면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와 정모씨의 유족들이 M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행사는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여행 가이드가 야간 물놀이 활동을 목격했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씨 등은 2012년 3월 여행사를 통해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남부 휴양지를 방문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손씨와 정씨는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여행가이드는 야간 물놀이 위험성을 구두 경고했다. 손씨와 정씨의 유족들은 억대의 배상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가이드가 야간 물놀이의위험성에 대해 단순히 말로만 언급했을 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여행사가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행사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결론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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