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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 이전에 공수처부터”…특별감찰관 추천은 이후에
- 여야 입장차로 공수처법 논의 전망 불투명…특별감찰관 공석 장기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특별감찰관 안건은 일단 뒤로 빼는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수사 권한 등이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배경에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선(先) 공수처ㆍ후(後) 특별감찰관’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24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자 “6월에 가동할 수 있도록 포청천 같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신속하게 호응했다.

실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둔 지난 8월 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으면서 현재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우선 관철 입장을 정함에 따라 특별감찰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특별감찰관 자리는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비어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 논의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기능 중복을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청와대도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당 사태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추후 입법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과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공수처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만약 공수처법 처리가 힘들다는 판단이 들 경우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하는 방향으로 여당의 입장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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