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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실형ㆍ신동빈 집유ㆍ신동주 무죄
-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8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서미경ㆍ신유미에 ‘공짜급여’ 지급 혐의 유죄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791억 원 대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한국 롯데그룹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그릇된 지시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롯데가 처한 대내외적 어려운 사정에 비춰 잘못된 경영형태를 바로잡고 그룹은 물론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신격호(95) 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이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75)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황각규(62) 경영혁신실 사장,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과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 “기업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며 “그룹과 회사에 피해를 줌은 물론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기업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서 씨 일가와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롯데계열사에서 근무한적 없는 서 씨 딸 신유미 씨에게 7년 간 100억 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신 회장은 재판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그룹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신 총괄회장의 범행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서 씨에게 16억여 원 상당 허위 급여를 준 혐의는 신 총괄회장의 단독범행이라고 재판부는 결론내렸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계열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허위 급여를 준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후계자였던 두 아들이 한일 롯데 전체의 공동 목표를 위해 경영진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허위 급여로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정상적인 매매인 것처럼 서 씨에게 넘겨 증여세를 떼먹은 혐의도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한 해 대부분을 일본에서 머무르는 서 씨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이 같은 방식으로 신 전 이사장에게 지분을 넘기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는 공소지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밖에 신 회장이 자신의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들에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고가에 사도록하고 유상증자 하게 한 배임 혐의도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 판결됐다.

이들 총수 일가는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지 14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신 전 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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