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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집행유예] 신격호 총괄회장의 씁쓸한 말년
-징역 4년 선고…건강탓 법정구속 면해

-장ㆍ차남 경영권 분쟁 이후 영향력 추락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95ㆍ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고령과 건강 탓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는 비록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봐도 100세 가까운 노인을 인신 구속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ㆍ유통ㆍ관광ㆍ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 롯데를 국내 재계 5위 그룹으로 키웠지만 그의 말년 상황은 매우 우울하다.

장ㆍ차남, 장녀, 사실혼녀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고 자신이 일생을 바친 롯데그룹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롯데그룹을 이끌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난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급격하게 추락했다.

경영권 갈등 속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가 드러났고 중증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일본기업 논란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 배경에는 롯데를 자신 혹은 가족 소유 기업으로 인식한 신 총괄회장의 경영 방식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신 총괄회장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1948년 롯데를 창립한 지 약 70년 만에 막을 내린 ‘신격호 시대’는 그동안의 경영행위 일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오명으로 얼룩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70년 동안 롯데를 철권통치했던 그의 경영방식이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도 큰 인물인데 비극적 말년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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