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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집행유예]“법원의 판단 존중”…한숨 돌린 롯데
-일부혐의 유죄 인정…신중히 대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으나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측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회장

롯데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만의 독특한 창업 배경 때문에 파생된 지금의 기형적 지배구조 탓에 자칫 일본인들이 실권을 쥔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어떻게든 일본롯데홀딩스가 그를 구심적으로 하는 한일 롯데 통합경영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ㆍ재계 인맥이나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해 성장해온 해외사업 역시 지금까지처럼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한일 롯데를 연결하는 호텔롯데 상장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롯데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2ㆍ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을 흔들림 없이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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