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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집행유예]법정구속 면한 신동빈 회장…‘뉴롯데’ 속도 높인다
- 신동빈, 징역1년8월에 집유 2년
- 10조원 규모 해외사업 가속도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갈길 바쁜 롯데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 1심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질적 성장의 기치를 올리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뉴롯데’호(號)도 다시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10조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사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 화학제품 제조업체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해외 사업의 경우 대규모 자금투자가 집행되기 때문에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인수 ·합병(M&A)이나 매각 작업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 관계자는 “현재 해외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계열사의 지주사 편입 작업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속 미뤄졌던 일본과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기위한 호텔롯데 상장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완전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롯데는 일단 관광 ·화학 계열사를 추가로 편입하고 이들 계열사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중국 롯데마트건도 발등의 불이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112개에 달하는 현지 점포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9월부터 연내 매각을 목표로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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