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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집행유예]위기의 롯데, 일단 최악은 피했다
-경영권 비리 ‘집유’ 선고받으며 한시름 돌려
-오는 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남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계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크게 한시름 돌렸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비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은) 한국롯데와 정책본부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가 그릇됐음을 알았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향후 공식적으로 그룹 대표가 된상황에서 (경영상 부정행위에 대해) 중단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지위 권한에 따라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공=연합뉴스]

다만 “신 회장이 범법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서 “최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지배회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경영에 계속 참여하며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게 더욱 좋다고 생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롯데’를 천명하며, 경영권 개편 작업에 열을 띠던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경영권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현재 추진하고 있던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확장 사업들은 향후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는 1월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앞두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전까지 롯데그룹은 활발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벌였다. 지난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50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11개까지 줄였고, 그룹의 슬로건도 다시 바꿨다. 신 회장의 주도로 ‘옴니채널 개편작업’과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도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이같은 개혁 방안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갈길이 바쁜 롯데그룹은 갑갑한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지주사 체제 완성이라는 중책에 직면해 있다. 남아있는 순환출자고리를 청산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도 모두 처리해야 한다.

호텔롯데 상장과 각종 해외사업도 큰 문제다.

일본롯데홀딩스와 연결된 호텔롯데는 최근까지 한국 롯데의 지주사 역할과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 역할을 진행해왔다. 롯데 지주 중심으로의 한국 롯데 개편과 한일롯데그룹 관계 단절을 위해선 호텔롯데의 상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룹 경영진의 비리는 여기서 큰 난초가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동기의 타당성, 거래조건의 합리성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중요한 검증툴로서 활용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는 선고받은 만큼 향후 여기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롯데그룹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서 경제발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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