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판결, 엇갈린 운명…홍준표 무죄ㆍ윤종오 유죄
- 같은 날, 유죄ㆍ무죄 엇갈려…잔치 벌린 한국당, 비통한 민중당
- 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ㆍ민중당 ‘洪 너무 좋아하지 말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대거 쏟아진 22일 여의도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켰다. 무죄를 선고받자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는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유죄를 받아 의원직을 빼앗긴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에 섰다.

홍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누명을 벗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의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우파를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즉시 논평을 내고 홍 대표 무죄 확정을 축하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홍 대표가 오랜 기간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이 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민중당은 2석이던 의원 수가 1석으로 줄었다. 윤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1인 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노동정치를 겁박하려는 명백한 탄압이자 거짓 판결”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 윤종오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밝힌다”고 했다.

무죄를 받은 홍 대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 전 의원은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고 했다.

바른정당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며 홍 대표를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 대표는 좋아할 일이 아니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순수결백 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비슷한 수준으로 논평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무죄 선고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며 “성완종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죽은 자는 더 말이 없을 뿐이다”고 했다.

정의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과 바꾼 진실은 허공에 맴돌게 되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과연 하늘 아래에서 떳떳한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