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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ㆍ이병기, “靑 예산 지원하기 위해 특활비 보냈다”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73)ㆍ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 몫이라 생각해 예산 지원 차 건넸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의 변호인들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청와대에 건넨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활비가 청와대의 국정원 운영ㆍ관리에 사용된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며 “국정원장 몫으로 매달 할당된 특수사업비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청와대 몫이라 생각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도 “국정원장으로서 사익추구의 목적이 없이 특활비를 종전 관행에 따라 청와대 예산 지원 일환으로 집행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관행에 따라 상급기관에 돈을 줬을 뿐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바친 건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특활비를 청와대에 넘겨 국정원 국고에 손해를 입혔다는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귀중한 세금에서 나온 8억 원을 세밀한 법적 검토를 하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예산지원 함으로써 법적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엄격한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을 뉘우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당하게 전용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예산 지원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000만 원 씩 12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억 원 씩 총 8억 원을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향후 임기나 인사, 예산 편성등과 관련해 정부의 혜택을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장 임명 대가로도 특활비를 건넸다고 부연했다. 국정원 비서실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은밀하게 현금을 전달한 점을 들어 예산 전용이 아니라 뇌물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번 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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