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후 열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단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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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