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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 ‘작두콩껍질차(茶)’ 식품원료 인정받다
[헤럴드경제(화순)=박대성 기자] 식품 원료로 등재가 안돼 판로에 애를 먹었던 작두콩꼬투리(껍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향후 판매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작두콩 꼬투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식품원료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작두콩은 2010년 틈새 소득 작목으로 화순군에 첫 도입된 뒤 올해 현재 30ha에서 재배되는 지역 대표 작목이다.

꼬투리는 구수한 맛과 우수한 기능성 성분으로 소비층이 두터워 차의 원료로 가공, 유통되고 있으며 지역 작두콩의 90% 이상은 꼬투리 상태로 수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31일 식약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면서 꼬투리가 식품(식용) 원료로 사용이 어려워지고 유통이 제한되면서 작두콩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

이에 화순군은 작두콩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를 위해 과거의 식용근거 자료를 수집해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정책제안 사업으로 ‘작두콩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를 신청했다.

이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 농가와의 긴밀한 협조로 작두콩 품종구명, 꼬투리 수확기 판단기준 등을 제안해 지난 6월 식약처 정책제안심의 통과에 이어 이달에 식품원료 고시라는 성과를 올렸다.

작두콩을 재배하는 춘양면의 한 농가는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작두콩 재배를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주위에서도 작두콩재배를 포기한 농가가 많다”며 “군청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줘 작두콩 농민에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차 가공용으로 이용하는 미숙꼬투리에 대해 ‘식품원료 제한적사용’이라는 최종협의를 이끌어 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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